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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ie - 단기체류 외국인 자기격리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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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국외국기업협회 DateDate 20-05-27 15:34 Hit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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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부터 국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단기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격리면제 신청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격리면제 사유 및 대상별 구비서류
   -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서한 또는 공문

        * 공문은 각 부처에서 외교부(동아시아 경제외교과장)로 송부

      : 한국 기업 초정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절차 : 코트라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김민경위원(02-3497-1693) 접수 → 산업부 신청 / 검토 → 외교부 공문 요청 



   - 학술적, 공익적 목적 (국제대회 등)

      : 대회 등 주최자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명원(90일 이내 발급)

      : 이외 추가 자가격리면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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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〇 신청방법 (공통)
   - 준비서류 : 격리면제 희망자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3부(붙임 양식), 격리면제사유 및 대상별 구비서류, 격리면제서 주의사항 동의서
   - 신청 장소 : 각 외국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 민원실

2.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격리 면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인 바,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야함.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통상 1박 2일이 소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하고 임시시설에서 대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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