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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제한법 신성장기술 추가 지정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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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한국외국기업협회 DateDate 20-08-10 11:38 Hit1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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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는 기업이 공장 시설 등을 신증설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한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으로서 기술이 별표7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히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감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현재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에 의해 신성장 원천기술로 등재될 수 있는 기술 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협회에서 산업부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편의상 동일 서식을 워드파일로도 같이 첨부했으니 활용 바랍니다.

작성하실 때 기술요약 및 설명 부분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PDF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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