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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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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5-04 09:11 조회69,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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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자로 시작 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기업지배구조 및 대주주의 권한남용 규제 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서는, 

(1) 대주주의 권한남용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다중대표소송,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2) 계열공익법인, 자기주식, 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차단, 

(3)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추구행위 규제 강화, 

(4) 지주회사 의무 보유주식 규제 강화, 

(5)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의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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