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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팩코리아 이승현회장] "현장 돋보기"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역주행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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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19-11-21 10:46 조회90,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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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역주행하는 한국 

  • 2019.11.21 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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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SK 등 세계 최고 기업이 많아 글로벌 기업들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좋은 환경과 우수한 인적자원,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한국의 강점이었던 빠른 대응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선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등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작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은 대부분이 1인 사업자(용달, 배달기사 등)일 텐데,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하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한낱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되고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등 오히려 투자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폐지할때 사전에 관련 단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기업 본사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며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도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하는구나 하는 반성입니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다. 이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지방도시에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아마 국내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기관 어느 누구도 주 52시간제 도입 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물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선제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 육상선수에게 100m 대회에 나가서 세계 1등을 하라고 해도 그것이 당장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 강국들은 수백 년간 경험을 축적해왔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일본도 우리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1.3배 수준이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나 미국 등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긴 했지만, 우리처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주에 일감이 몰리면 1개월 총 45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 필요 시 연장 근로 상한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추가적 보완 장치도 뒀다. 제품 납기 준수, 공사기간 단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탈시간급 제도도 도입했다.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금융애널리스트 등 전문직이면서 연소득이 1075만엔(약 1억20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제도로 업무 시간과 업무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히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개념이나 절차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산업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 추이에 따른 고용 유연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시 무조건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2205개에 달하고, 형사처벌 항목도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42%나 증가한 총 2657개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 범법자가 될 확률도 매우 높아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왜 이리 골대 위치를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래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탄식에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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