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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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18-10-04 14:58 조회129,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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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기업협회와 공항공사는 외국기업인 대표 대상으로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공항우대서비스와 조금 변경된 서비스가 제공되오니 참고하십시요. 

 

- 한글파일과 엑셀파일 2개 모두 작성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  page2) 제출서류 중 "신청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은 필수제출 서류에서 제외합니다. (내/외국인 공통)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확인방법은 본인이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존의 신청서(7page)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유/무 확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면 되며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항은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18. 6월로 인천공항의 CIP라운지 서비스가 종료되어, 앞으로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만 제공. (기존 CIP라운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로 운영 중)

- 따라서 별도의 CIP카드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라운지서비스가 종료되고, 기존 CIP카드와 ABTC(APEC경제인카드)카드 중복소지자가 꽤 되어, 실제로 신청은 지난 기수와 달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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