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변경되는 관세행정 사례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19-01-08 17:28 조회129,786회

첨부파일

본문

[관세법인 탐스] 

 회원사 대표님들에게,  

 2019년도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집을 첨부하오니,

 경영활동에 있어 참고 하십시오.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관세법인 탐스 황선경 대표 관세사  (041-576-6377, 041-681-3525)로 연략 주십시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