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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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19-09-09 13:38 조회158,304회첨부파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참여 신청서.hwp (47.0K) 239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9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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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모집 ]
□ 컨설팅 안내
ㅇ ( 대 상 ) 기업 내 성별다양성 확대 및 성별균형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
ㅇ ( 컨설팅 내용 ) :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성별균형수준 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제공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및 관련 교육 제공
※ (제도설계) 인사·조직관리 및 운영 (채용, 배치, 승진 등) 과 관련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 교육내용 )
ㆍ컨설팅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 ( 진단 내용 및 방법 등 )
ㆍ성별다양성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 개선 ) 방안 및 타기업 우수사례 등
ㅇ ( 컨설팅 방법) : 현황진단 : 컨설턴트 매칭 후 컨설팅 사업 설명 , 설문ㆍ심층인터뷰 및 기업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기업 현황진단
※ 직원 대상 설문 , CEO ㆍ핵심관계자 등 대상 심층인터뷰 실시
- 제도설계 : 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설계 방향 설정 , 인사담당자 안내 및 교육 , 실행방안 등 논의
= 실행지원 : 설계된 제도의 이행 및 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은 방문을 통한 진단 및 교육 등 8 회 제공 ( 기업별 여건 및 수요에 따라 횟수가 조정가능 )
□ 신청방법
ㅇ ( 신청자격 )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제외
- 최근 3 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제외
- 최근 3 년 이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외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 년 이내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제외
ㅇ ( 신청기간 ) ~ 2019 년 9 월 17 일 ( 화 ) 까지
ㅇ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careerpath@korea.kr )
※ 신청서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의 ‘ 공지 · 공고 또는 ‘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 ’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 문 의 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부 ( ☎ 02-3156-6109, 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