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미처분이익잉여금 FDI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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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0-01-10 16:26 조회117,113회첨부파일
- [보도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환영_한국외국기업협회_20200110.pdf (89.0K) 14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0 16:26:58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외국인투자법권칠승_최종 20191127.pdf (183.4K) 134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0 16:41:46
본문
1월 9일, 국회에서는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의 재투자를 FDI로 인정한다는 법률조항입니다.
조항의 개정을 위하여 협회(이승현 회장)에서는 수년간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 간담회, 실무 협의 등을 해 왔으며, 그 결실을 2020년 1월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조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