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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경기도내 외국인 고용자 및 노동자 코로나 19 검사 실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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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1-03-15 10:10 조회68,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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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차단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협회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협회로 건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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