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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국내 코로나 자가 격리면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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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1-05-13 10:10 조회76,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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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기준),  기업인 해외출입국자 관련 자가격리면제 관련 안내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시고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신청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ite.do

 

                      

<간략 내용>

71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해외 접종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누구를 뜻하나?

: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제한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여기에 포함된다.

 

2. 모든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 국가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 아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4.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한국에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나?

: 아니다. 격리면제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5.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

: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건 가능한가?

: 국적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7. 백신 미접종자 미성년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할 수 있나?

 

 

: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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