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후속조치 보도문 - 202112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1-12-03 14:09 조회38,356회

첨부파일

본문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6()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준 5, 신규 11(12.6~) >

9e194614f4c0cd59d8a91919c2fe8f94_1638508587_8638.png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9e194614f4c0cd59d8a91919c2fe8f94_1638509704_4948.pn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