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후속조치 보도문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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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외국기업협회 작성일21-12-03 14:09 조회40,784회첨부파일
- 20211203 - 정부 코로나거리두기 단계 - 보도 참고자료 후속조치.pdf (1.4M) 199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3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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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